[안내] G마켓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안내
2023. 09. 18
안녕하세요, G마켓입니다.
오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G마켓/옥션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개정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고객님들 중 이번 약관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약관 시행일 전날인 2023년 10월 17일 까지 계약을 해지(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 신규 약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개정사유
o 제22조 (정의 및 주요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적립방식, 사용방식 및 한도 등에 관한 구체화
o 제24조 (환급)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조건 명확화
o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및 유효기간 규정 명확화
o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 개정약관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3년 10월 18일
□ 전자금융거래 약관 신구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22조 (정의 및 주요내용) | 제22조 (정의 및 주요내용) |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과 같습니다. | 과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그 명칭과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 |
관계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 | 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 |
되는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 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 | 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
단을 말합니다. |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 |
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 | |
하며,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공지한 것을 말합니 | |
다. | |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온 | 2. 좌동 |
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재 | |
화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 | |
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 |
말합니다. | |
3. '접근매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 3. 좌동 |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 |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 | |
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 | |
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 |
수단을 말합니다. |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충전(구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직접 충 |
매)하거나 또는 재화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 | 전하거나, 회사가 정하는 제휴수단으로 전 |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용자가 실제로 | 환(교환)하거나, 또는 재화등의 구매나 이벤 |
결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한 금액(입금 | 트 등을 통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 |
차액), 입금을 하였지만 입금확인 전 취소 | 자지급수단의 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
또는 관련 주문 건을 찾을 수 없어 환불 |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방 |
받아야 하는 금액(입금환불), 주문 후 취소 | 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 |
및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 받아야 하는 금 | 다. |
액(주문취소환불)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적 | |
립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 | |
립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 |
50만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 | |
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 |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
상세 내용은 해당 인터넷사이트 서비스 화 | |
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③ (신설) | ③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 |
의 상세 내용은 해당 인터넷사이트 서비스 | |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제24조 (환급) | 제24조 (환급) |
(신설) |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일 |
또는 전환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충전 | |
취소 또는 전환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 전 | |
부를 환급받거나 또는 전환전 제휴수단으 | |
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
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천재지변 등 | 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
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 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 |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 | 합니다. 단, 제3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 등 |
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 | 상품권으로 전환(교환)한 선불전자지급수단 |
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 | 인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
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을 |
포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으 | 지급합니다. |
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 |
충전(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 | |
며,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 | |
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지급수단 환급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 | 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 |
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 | 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 | |
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 |
경우 |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 |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 | |
는 경우 | |
3. 유상으로 충전 또는 전환한 금액의 60% | |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고 | |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 | |
③ 제1항 본문(단, 괄호부분은 제외)에도 불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
구하고, 회사가 외부와 제휴하여 정한 포인 | 가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제휴포인트 |
트 등(이하 “제휴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
등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선불전자지급수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 |
단은 그 환급 또는 전환취소를 제한할 수 | 니다. 단, 무상 제공 또는 전환 시에 해당 |
있으며, 다만 환급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 |
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환급기준금액 | 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별도 통지한 경 |
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 | 우에는 해당 공지나 통지에서 정하는 바에 |
하는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 | 따라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 전환조건을 미리 인터넷사이트에 고지 | |
합니다. | |
④ 회사는 이용자가 현금 융통을 위한 불 | ⑤ (좌동) |
법?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 | |
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 |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 |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 | |
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 ⑥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 |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을 인터넷사 | 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
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환불수수료 |
부과기준을 포함합니다)을 인터넷사이트를 | |
통해 공지합니다. | |
제25조 (유효기간) |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전환일 또는 사 | |
용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 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 |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연장가능여부와 | 멸시효는 마지막 충전일, 전환일 또는 적립 |
방법 및 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 일로부터 5년이며, 이용자는 그 소멸시효 |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 |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
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3회이 | 있습니다. |
상 통지합니다. | |
②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 | |
②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벤트 등을 | 효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 소멸시효와 동 |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 | 일하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 |
단에 대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 | 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 |
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 | 간 도래 사실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 |
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 톡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있습니다. | |
③ 회사는 해당 이벤트 웹 페이지 등을 통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특정한 상 |
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 | 품 구매나 이벤트, 제휴포인트 등을 통하여 |
전 고지합니다. |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전환된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효 | |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 |
사이트의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그 유효기 | |
간 설정 여부 및 기간을 공지하고, 유효기 | |
간이 도래하기 전 1회 이상 소멸예정 사실 | |
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등의 | |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
제 29 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 제 29 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
지급보증보험) | 지급보증보험) |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 4 항에 |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 제외)의 1/10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
방식을 혼합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
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
④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
합니다. |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
있습니다. | |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 |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 |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 |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 |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 |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 |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 |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