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관세청, 화약식타정총 등 국내 반입제한물품 안내

2023. 03. 16

안녕하세요. G마켓입니다.

지난해 해외직구(온라인 구매)를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반입이 제한되는 화약식타정총 등 위해물품이 다량 반입·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화약식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총열,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사전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주소지 관할 경찰청(서) 등 주무관서에 확인 바랍니다.
- 처벌: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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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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