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G마켓 판매회원 이용약관 개정
2020. 10. 12
안녕하세요, G마켓입니다.
판매회원약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0. 11. 2. (월)
□ 개정 사유
직거래 유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 32 조 (금지행위) 판매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삭제된 상품의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직거래 등의 금지 1) 직거래란 회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회사는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거래 유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G마켓과 모바일G마켓이 아닌 타 쇼핑몰의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 ② 판매회원의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점 등을 명시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③ 도매 등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판매회원과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④ 배송비 선입금 등을 이유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판매회원의 계좌번호를 게재하여 놓은 경우 ⑤ 반드시 판매회원과 통화/메신저 상담(G메신저 외 기타 메신저) 후 구매하라는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 제 32 조 (금지행위) 판매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삭제된 상품의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직거래 등의 금지 1) 직거래란 회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회사는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거래 유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G마켓과 모바일G마켓이 아닌 타 쇼핑몰의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 ② 판매회원의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점 등을 명시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③ 도매 등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판매회원과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④ 배송비 선입금 등을 이유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판매회원의 계좌번호를 게재하여 놓은 경우 ⑤ 문의게시판 외 기타 채널(통화, 채팅 등)을 통해 문의하라는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