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 반품규정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반품기간 내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반품요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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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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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내에 교환/반품 신청을 하여야 하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 상품 상세페이지
내 반품관련 규정을 판매자가 미리 제시할 수는 있으나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 ■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 ㆍ반품요청
기간이 지난 경우
- ㆍ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ㆍ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ㆍ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ㆍ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ㆍ판매/생산방식의
특성상, 교환/반품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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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교환
배송비 정책
-
- 반품/교환 배송비는
반품/교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ㆍ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
- -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교환을 하는 경우
- -
연락처 오기재, 주소지 오류, 부재, 연락두절 등 수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품이
반송된 경우
- -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품/교환이 진행되는 모든 경우
-
- ㆍ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상품명 및 상세페이지 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 -
판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된 경우
- -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품/교환이 진행되는 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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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의
반품승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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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는 반품상품
도착일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단, 반품배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GSM 환불유보 기능을 통하여 반품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환불유보 시에도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판매회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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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판매자가
구매자의 반품요청 후 24시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구매자가
반품 시 반품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주문건은 자동 환불될 수 있으며
반품상품의 배송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대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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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는 게시판이나
G마켓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하여서도 반품 및 교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 또는
GSM을 통한 교환/반품신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판매자의 과실이므로 판매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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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교환
분쟁 시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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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및 교환
진행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G마켓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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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교환 분쟁
발생시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고객님의 문의건을 접수하여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단, 회사의 구매안전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지 않은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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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센터
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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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면 상담원이 신속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즉각적인 처리가
곤란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G마켓 분쟁조정센터에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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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9.] [법률 제11841호, 2013.5.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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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12.2.17]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3.23, 타법개정]
-
-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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