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 판매자의
상품 발송의무
-
- 판매자는 회사로부터
주문 정보를 전달받으면 발주서 발급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GSM을 통하여 발송예정일
및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문이 접수된
후, 발송예정일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이상 경과 시 주문건은 자동으로
환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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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발송 후
발송예정일 미입력 건에 대해서 구매자가 G마켓으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통보 없이 취소될 수 있으며 상품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이 됩니다.
-
- ■ 배송지연
시 패널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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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결제일
기준 4영업일 이상 7영업일 미만 배송지연 시 신용점수 -2점 차감
- ㆍ결제일
기준 8영업일 이상 배송지연 시 신용점수 -3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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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셀러 상품의
배송 또한 판매자에 의한 행위이므로 판매자는 배송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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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확한
배송정보 입력 시 패널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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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불만족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G마켓은 '선/가송장' 불가 방침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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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선송장
: 배송을 하기 전에 미리 송장을 찍어두는 행위 (송장입력은 배송이 가능한 당일이나
발송 후 입력)
- ㆍ가송장
: 송장이 조회되지 않는 임의송장 (예:1234 등의 송장이라 볼 수 없는 번호 등)
-
- 선/가송장은 고객의
취소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요청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배송조회가 되지 않음에 따른 더 큰 클레임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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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시 제재사항
- 1차 : 경고 조치
및 해당상품 선택사항조정이나 일시 품절 조치
- 2차 :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 제한 조치
- 3차 : 경고 조치
및 정산 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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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사고
시 운영 정책
-
-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송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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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
- ㆍ상품
배송 도중 배송사의 과실로 상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판매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
- ㆍ포장이
부실하여 배송 중 상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 ㆍ배송사
측에 배송불가 상품을 사전에 확인시키지 않고 배송을 의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ㆍ상품
발송 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ㆍ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 [구매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
- ㆍ수취지
불명(연락처, 주소, 성명 오기재 등) 또는 고객 부재중으로 배달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
- ㆍ파손사고
접수 시 배달 당시의 박스 및 포장재를 보관하지 않고 파손된 상품만 보관한
경우
- ㆍ상품
배송 후 피해보상 청구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었을 경우
- ㆍ상품
배송완료 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할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까지의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가 하자(파손, 멸실, 부패 등)없는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의 포장, 운송업체의 선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거래된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G마켓은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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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9.] [법률 제11841호, 2013.5.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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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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