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신용카드 부정거래'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G마켓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 중개, 알선하는 행위 일체
등 상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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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부정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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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실제로
상품을 거래하지 않은 허위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 ㆍ오프라인
등에서 사전에 협의되는 등 지인간 거래를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 - 실제로
상품을 거래한 경우라도 정상적인 상품 등록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카드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른 부정거래로 판단됨
- ㆍ전자금융거래
기본법에 의거한 공인인증서 사용 결제금액대 및 카드 사용한도액을 피하기 위해
고액을 분할하여 소액으로 반복 결제하는 경우
- ㆍ자신의
개인정보 및 카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한 경우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 ㆍ그
외 카드사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카드 거래로 확인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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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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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직권으로 취소되며 관련 회원은
자격이 영구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거래건의 취소로 인한 반품 배송비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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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3.9.23.] [법률 제11629호, 2013.3.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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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 7. 이하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 3. 이하 생략
- ③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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