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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외부 규제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기만적인 표시·광고/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v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공통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며, 각 상품군별로 관련 법령(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의해 개별 행위가 규제되고 있으니 상품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 위반 유형
 
판매가 및 할인율 등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 표시·광고된 가격 및 할인율과 실제 구매 가능한 상품의 정보가 다른 경우
  -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
  - 실제 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상품 및 판매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
  - 명확하지 않은 설명 또는 이미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본가 주문옵션 항목에 실제 선택 가능한 상품이 아닌 허위 문구 등을 기재하는 경우
  -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옵션 상품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단독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광고 문구를 통한 표시·광고
  -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 불가능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신의 상품과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광고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는 경우
 
거래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 표시·광고된 모델, 색상, 수량, 용량, 스펙사항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균일가, 노옵션”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추가금액이 설정된 선택항목이 있는 경우
  - “무료배송, 사은품증정, 쿠폰적용가”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표시·광고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용제한 규정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이 사용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상품은 직권중지 처리될 수 있으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고누적으로 인해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