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G마켓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외부 규제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기만적인
표시·광고/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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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v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공통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며, 각 상품군별로 관련 법령(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의해 개별 행위가 규제되고 있으니
상품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표시·광고
위반 유형
-
- ㆍ판매가
및 할인율 등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 - 표시·광고된
가격 및 할인율과 실제 구매 가능한 상품의 정보가 다른 경우
- -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
- - 실제
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
- ㆍ상품
및 판매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
- - 명확하지
않은 설명 또는 이미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본가
주문옵션 항목에 실제 선택 가능한 상품이 아닌 허위 문구 등을 기재하는 경우
- -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옵션 상품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단독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
- ㆍ광고
문구를 통한 표시·광고
- -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 불가능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자신의
상품과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광고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는
경우
-
- ㆍ거래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 - 표시·광고된
모델, 색상, 수량, 용량, 스펙사항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 “균일가,
노옵션”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추가금액이 설정된 선택항목이 있는 경우
- - “무료배송,
사은품증정, 쿠폰적용가”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표시·광고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 이용제한
규정
-
-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이 사용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상품은 직권중지
처리될 수 있으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고누적으로 인해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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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9.] [법률 제12380호, 2014.1.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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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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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2. 생략
- [전문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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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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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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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9.] [법률 제11841호, 2013.5.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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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이하 생략
- ② 생략
-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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