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G마켓에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회원들간의 직거래 혹은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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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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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과 상품대금을 직접 주고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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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G마켓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 반드시 G마켓의 매매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있을 경우 G마켓 신고센터를 통해 직거래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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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유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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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G마켓이
아닌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경우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 ㆍ상품
가격의 일부 대금을 별도로 송금 요청하는 경우
- ㆍ상품
페이지의 링크 등을 통해 자신의 쇼핑몰 또는 개인 홈페이지로 유도 후, 별도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 ㆍ상품
문의게시판, 이메일, 유선을 통해 거래자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
- ㆍG마켓의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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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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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판매자가
자신의 별도 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됨
- ㆍ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했으나 하자 상품 또는 다른 상품을 보내고 교환/반품을
해 주지 않음
- ㆍ판매자의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였으나, 사이트는 폐쇄되고 할부금만 계속 청구됨
- ㆍ구매자가
상품만 받고 상품대금을 송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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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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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유도로
적발된 상품은 G마켓에서 직권으로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또한, 직거래
또는 직거래 유도 적발 시, 2회차까지는 경고 조치되며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영구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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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자
안전거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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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판매자가
직거래를 하자고 제의하면 정중히 거절하시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G마켓을 통해
거래하자고 제안하세요.
- ㆍ판매자의
상품 문의게시판에 문의 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별도로 기재하지
마세요.
- ㆍ직거래
유도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상품은 구매하지 마시고, G마켓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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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보험상품,
여행상품, 자동차, 기타 생활서비스 등 판매자가 직접 광고/홍보하는 상품은
G마켓의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직접 상담 후 거래를 진행하셔야
하며, G마켓에서는 회원간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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