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 개인정보란
-
- ㆍ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ㆍ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
- ■ 개인정보의
침해 및 도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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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거래내역을 열람하는 행위
- ㆍ상품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는 행위
- ㆍ경품당첨을
가장하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경품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 ㆍ거래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및 거래정보 등을 게시판에 공개하는 행위
- ㆍ해킹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내고 해당 개인정보를 DB화하여 판매,
활용하는 행위
- ㆍ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행위의 일체
-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이용 행위 적발 시 당사 이용자격
정지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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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주민등록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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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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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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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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