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주민등록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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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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