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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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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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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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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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 [전문개정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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