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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이며,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적인 권리를 지칭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소속사 또는 연예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G마켓에서는 회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와 연예인인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시]
연예인 사진, 동영상을 사전허락 없이 상품 이미지 또는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행위
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행위
 - 이효리 스탈, 송혜교 스타일 등
 
[주의사항]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에 대해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 상품 상세설명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근거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개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우려는 없으나,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