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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조
및 복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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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의를 받지 않은 콘서트, 방송 영상물 및 음반 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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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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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행
2013.10.17.] [법률 제11903호, 2013.7.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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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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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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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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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 ③ 삭제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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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2. 이하 생략
- [제목개정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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