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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영상,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 권리 등록이 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의 판매 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미지 및 문구 도용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시]
타인이 창작 또는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동영상, 음악파일 등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진, 이미지 등을 상품 카탈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
TV 화면을 캡쳐하여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출처에 대한 기재없이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올리거나 허가없이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판매자로부터 사용허가나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증거물(허가문서, 원본파일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촬영한 경우에도 유사한 사진에 대해 타 판매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본파일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ㆍ이미지 도용은 해당 이미지 저작자임을 증빙할 경우에 한 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대리인 경우, 위임장 접수 필요)

불법 개조 및 복제품 등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불법 개조품,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된 불법 복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시]
개조 Play Station(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메시아 칩 등
정품 소프트웨어의 복제(CD-R) 상품 및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물품 전부(영화, 음반, 게임 등)
수입절차 및 심의를 받지 않은 콘서트, 방송 영상물 및 음반 복제품
닌텐도 DS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상품(R4, DSTT, EDGE 등)
Microsoft사의 window나 office 제품 CD 또는 CD key만을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CD key를 공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