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지정상품에
대해 특허청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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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 상표등록
권리자의 상표로써 등록이 된 브랜드 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상표 유사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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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권자에게 문서로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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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상품
-
- 상표권 침해의
하나로써 소위 ‘짝퉁’ 이라 말하는 위·변조 상품을 뜻합니다. 위조상품(또는
이미테이션)의 판매는 타인(회사 또는 개인)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제품에
이용하는 것으로, ‘위조상품’ 임을 고지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침해에
해당합니다.
- [사례]
- ㆍ유명 상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ㆍ등록상품의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상표 ’00’ 의 A급, 특A급, 완벽카피 등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 [주의사항]
- 다만,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정상 제품에 각인된 상표를 상품명, 상세페이지 내 표기하는 경우는 상표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 ■ 유명상표
유사문구 기재
-
- 유명상표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를 상품명 등에 기재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목에
기재하신 상표와 전혀 무관한 상품을 등록했을지라도 상표명을 해당 권리자에게
허락받지 않았을 경우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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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ㆍ유명상표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스타일, ~풍, ~형, ~타입 등과 같이 기재
- ('~style, ~st,
~스탈'과 같이 같은 의미의 다른 문구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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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팸성
키워드 기재
-
- 상품노출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상품과 관계없는 유명 상표의 상품명, 브랜드명 등 유명상표 키워드를
등록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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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ㆍ“버버리/알마니/구찌/페레가모”와
같이 상품과 관련 없는 유명 브랜드명을 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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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상표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62호, 2013.7.30., 타법개정]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②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2011.12.2>
- ③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
-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2>
-
-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1.6.30>
-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63호, 2013.7.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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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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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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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벌칙)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 1.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2.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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