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지정상품에 대해 특허청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 권리자의 상표로써 등록이 된 브랜드 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상표 유사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권자에게 문서로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조상품
 
상표권 침해의 하나로써 소위 ‘짝퉁’ 이라 말하는 위·변조 상품을 뜻합니다. 위조상품(또는 이미테이션)의 판매는 타인(회사 또는 개인)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제품에 이용하는 것으로, ‘위조상품’ 임을 고지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례]
유명 상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상품의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상표 ’00’ 의 A급, 특A급, 완벽카피 등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의사항] 
다만,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정상 제품에 각인된 상표를 상품명, 상세페이지 내 표기하는 경우는 상표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유명상표 유사문구 기재
 
유명상표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를 상품명 등에 기재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목에 기재하신 상표와 전혀 무관한 상품을 등록했을지라도 상표명을 해당 권리자에게 허락받지 않았을 경우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유명상표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스타일, ~풍, ~형, ~타입 등과 같이 기재
  ('~style, ~st, ~스탈'과 같이 같은 의미의 다른 문구도 사용금지)
 
스팸성 키워드 기재
 
상품노출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상품과 관계없는 유명 상표의 상품명, 브랜드명 등 유명상표 키워드를 등록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버버리/알마니/구찌/페레가모”와 같이 상품과 관련 없는 유명 브랜드명을 기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