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 특허권
-
-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넓게는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 특허청에 기술적
창작물로서 등록된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 판매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특허권 분쟁
사례]
-
-
- ■ 실용신안권
-
-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
- 특허가 물품이나
장치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새로운 신 물질 개발 등 보호대상이 광범위한 것이라면,
실용신안은 물품과 장치의 기술적 구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허권 침해와 동일합니다.
-
- [실용신안권 분쟁
사례]
-
- ■ 디자인권
-
- 말 그대로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
- 특허청에 물품에
대한 외형과 디자인에 대해 권리 등록된 건으로 이를 무단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디자인권 분쟁
사례]
|
제목 없음
- 특허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62호, 2013.7.30., 타법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1.2.3>
-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4.10, 2001.2.3>
-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
- 실용신안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62호, 2013.7.30., 타법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 3. "실시"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62호, 2013.7.30., 타법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11.6.30>
-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제63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2001.2.3, 2004.12.31, 2011.6.30>
-
- 제82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