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G마켓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규정 기준 등에 따라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성인인증장치를 적용하며 이에 위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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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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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ㆍ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ㆍ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ㆍ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ㆍ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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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체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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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 ㆍ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ㆍ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ㆍ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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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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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주세법」에
따른 주류
- ㆍ「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ㆍ「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
위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등
- -
부탄가스
- ㆍ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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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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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
- ㆍ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
- - 레이저 포인터류: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 - 성기구: 남성용
성기확대·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요철식 특수콘돔 등), 남성/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저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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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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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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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성인용품은 반드시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되어야 하며, 일반 카테고리에서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지정된 카테고리에
이용등급을 반드시 설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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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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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이용등급 등의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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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청소년보호법 [시행
2013.9.23.] [법률 제11673호, 2013.3.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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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5. 생략
-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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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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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2>
-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 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인 경우: 「공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
- 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우: 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인 경우: 해당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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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포장
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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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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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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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⑤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표시 및 포장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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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2. 생략
-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 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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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 3. 부터 5. 까지
생략
-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 8.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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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벌칙)
제15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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