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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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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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95호, 2013.8.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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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 1. 부터 5. 까지
생략
-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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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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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8.2.24, 1999.2.5, 2002.1.26, 2007.8.3, 2009.3.25,
2013.8.13>
- 1. 부터 3. 까지
생략
-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 5.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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