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신간에 대해서 출판사가 정한 도서가격의 10% 이상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도서정가제
 
책값의 과열 인하경쟁에 따른 고급서적 출간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점 등의 판매처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