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2.6.] [법률 제11907호, 2013.7.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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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 1. 부터 14. 까지
생략
-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6.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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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및 제91조제10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 ④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5.23>
- ⑤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 ⑥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 ⑦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 [제목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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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②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 [제목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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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 1. 부터 8. 까지
생략
-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1.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2.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3.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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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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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 1. 부터 8. 까지
생략
- 9.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 10.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1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12의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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