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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은 물품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이용제한 규정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