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국내, 국외에서
제작된 모든 음반,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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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음반,
영상물 등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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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음반, 영상물
- 영상물등급위원회 바로가기
- ㆍ게임물 - 게임물관리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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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게임,
음반, 영상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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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가]라는 등급을 받아 국내에 유통된 미국제작 영화 “A”를 판매자가
미국판을 수입하여 심의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
- ㆍ유명 가수
등의 콘서트를 캠코더 등으로 녹화하여 허가 없이 유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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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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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및 등급분류
없는 게임, 음반, 영상물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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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8.6.] [법률 제11902호, 2013.7.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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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9.5.8>
-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 ④ 삭제 <2009.5.8>
-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 ⑥ 이하 생략
-
-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
-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생략
-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략
- [본조신설 2009.5.8]
-
-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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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 1. 부터 5. 까지
생략
-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 7. 생략
-
-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 1. 부터 4. 까지
생략
-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 또는 확인필증을 매매 또는 증여한 자
- 8. 이하 생략
-
-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이하 생략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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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8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
- 제2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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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벌칙)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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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85호, 2013.5.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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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2013.5.22>
-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5.22>
-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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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 제33조(표시의무)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 1. 생략
- 1의2. 생략
-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생략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4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 1. 부터 3의2.
까지 생략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 9. 이하 생략
-
-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 1. 부터 2. 까지
생략
-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 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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