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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에서 제작된 모든 음반,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게임, 음반, 영상물 등급확인
 
음반, 영상물 - 영상물등급위원회 바로가기
게임물 - 게임물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불법 게임, 음반, 영상물 사례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가]라는 등급을 받아 국내에 유통된 미국제작 영화 “A”를 판매자가 미국판을 수입하여 심의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
유명 가수 등의 콘서트를 캠코더 등으로 녹화하여 허가 없이 유통한 경우
 
이용제한 규정
 
심의 및 등급분류 없는 게임, 음반, 영상물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