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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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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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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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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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성평가
표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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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모델명 등의
적합성평가정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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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M+를 통하여
상품등록 시, 인증정보 입력란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품 상세화면에
KC 인증마크와 적합성평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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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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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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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전파법
[시행
2015.4.21.] [법률 제13012호, 2015.1.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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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0.>
- 1. 부터 14. 까지
생략
- 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 17. 생략
- ② 생략
-
-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5.3.27.>
- [본조신설 2010.7.23.]
-
-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1.8.4., 2013.3.23.>
-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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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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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 1. 부터 4. 까지
생략
-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 6. 생략
-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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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0.7.23., 2014.6.3.>
- 1. 부터 4. 까지
생략
- 4의2.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5.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의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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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14.12.4.] [대통령령 제25795호, 2014.1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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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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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5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 ③ 적합등록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시험서류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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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법 제58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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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5(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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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6(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자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전부
면제
- 2.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자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일부
면제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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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 [본조신설 2010.12.31]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15.3.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4호, 2015.3.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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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①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 ②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2와 같다.
- ③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3과 같다.
-
- *참고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제3호제1항 관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제3조제2항
관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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