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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
 
 
적합성평가 표시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모델명 등의 적합성평가정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ESM+를 통하여 상품등록 시, 인증정보 입력란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품 상세화면에 KC 인증마크와 적합성평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용제한 규정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