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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304호, 2014.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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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 1.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 2. "안전인증"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하고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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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 1.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4.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 ④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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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안전검사)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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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21>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設備)를 설치하는 자
-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이하 "수입·판매·대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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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8,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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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며, 제10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 3. 제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8.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9.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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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 1.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 ④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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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안전검사)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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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21>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 5.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판매·대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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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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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3.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1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본조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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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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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판매·대여업자
- [본조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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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4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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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3.30>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안전인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안전기준(승인을 받은 안전기준이 없으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경우
- 2.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그 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 등을 갖춘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25>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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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9.3.2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6. 이하 생략
-
-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 1. 생략
-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4. 생략
-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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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12.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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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 ④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31,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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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안전인증의
표시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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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②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 제25조의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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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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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제1항 관련)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2항 관련)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3항
관련)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의 표시 방법 (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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