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분류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품목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3의 2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기준 및 마크
 
 
이용제한 규정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