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
2014.4.22.] [법률 제12314호, 2014.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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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부터 4. 까지
생략
-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 6. "공산품안전관리"란
공산품(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생산·조립 및 가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7.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1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3.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란
다음 각 목의 공산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 [전문개정 2011.7.25]
- [시행일:2012.7.26]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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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공산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1.7.25]
- [시행일:2012.7.26]제1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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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5. 제14조제9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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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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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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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7.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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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 5. 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⑧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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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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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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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 ④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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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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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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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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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7.25]
-
-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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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 3. 생략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8.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전문개정 2011.7.25]
-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한 자
-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은 자
-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5. 생략
-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시험·검사한 자
- 8.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7항에 따른 면제를 받은 자
-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1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1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 1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
- [전문개정 2011.7.25]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12.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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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별표 3과 같다.
- ④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별표 4와 같다.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전문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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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산품이 이미 인증받은 공산품과 같은
모델임을 확인받은 경우
- 3.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안전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 4.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같은 품목의 공산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 2.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제품검사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
- 4.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
- ③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한국제품안전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공산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공산품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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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안전인증표시)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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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자율안전확인표시)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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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안전·품질표시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8.7>
-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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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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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2조제1항
관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2조제3항
관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2조제4항관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율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3조제1항 관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4조제1항 관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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