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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은 정부 공인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의 안전인증 및 검사를 받거나 안전·품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분류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기준 및 마크
 
 
이용제한 규정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공산품 또는 안전·품질표시 및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공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