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업허가와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 면제)
-
- ■ 의료기기란
-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
-
- ㆍ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ㆍ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ㆍ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ㆍ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 [의료기기 종류]
-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모유착유기, 보청기, 알칼리 이온수기 등
-
- ■ 의료기기
품목허가 정보 검색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사이트 바로가기
-
-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
-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하기 이전에 해당 광고물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의료기기도 광고심의대상에 해당함)
-
-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 마크>
-
-
-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 의료기기 판매
시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
-
-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 ㆍ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 ㆍ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ㆍ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 ㆍ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 ㆍ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ㆍ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는 제외)
- ㆍ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ㆍ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 ㆍ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ㆍ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ㆍ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 ㆍ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 ㆍ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 ㆍ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 ㆍ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 ㆍ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 ㆍ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ㆍ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
- ■ 이용제한
규정
-
-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자격 없이 상품을 등록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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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의료기기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107호, 2013.8.13., 일부개정]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② 이하 생략
-
-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조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
-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제조허가를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제조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허가와 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의 대상·절차·기준·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수입허가를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미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허가”는 “수입업허가”로,
“제조허가”는 “수입허가”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입관리”로, “제조업자”는 “수입업자”로 각각 본다.
-
-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허가”는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각각 본다.
-
-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② 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 3. 품목명, 형명(型名),
허가(신고)번호
-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 6. “의료기기”라는
표시
-
-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디스켓,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 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기사·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
-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25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람회·전람회·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제6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 2.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물질 또는 변질되거나 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
- 3.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사용중지·허가취소
등을 명한 의료기기
- ③ 부터 ④ 까지
생략
- ⑤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6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2항·제6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 또는 수리된 의료기기
- 2.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의료기기
- ⑥ 생략
- ⑦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51조(벌칙)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생략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 제53조(벌칙)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이하 생략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4.1.] [총리령 제1074호, 2014.4.1., 타법개정]
-
- 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로서 별표 6의2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 ②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7.4.2, 2008.3.3, 2009.5.29,
2010.3.19, 2011.11.25>
-
- *참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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