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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으로 승인된 제품 또는 용기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문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 판매 시 주의사항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원료로 지정 고시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의 경우 그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국의 제조판매 및 판매 증명서를 첨부 또는 비치하여야 하나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 받고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방법]
글씨크기 : 5포인트 이상
표시순서 : 함량순으로(단,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혼합원료 : 혼합된 개별성분 명칭 기재
호수제품 :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다음에 모든 착색제 성분을 공동으로 기재
착향제 : '향료'로 기재 가능
ph조절성분 : 중화반응 생성물로 기재 가능
기타성분 : 식약처의 사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타 성분으로 기재 가능
제외대상 : 원료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 부수성분과 불순물 등
 
<내용량 50ml(g) 이하 제품 표시방법>
전성분 표시가 원칙
전성분 대신 타르색소, 금박 등 표시가능(단, 소비자가 전성분 정보 습득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주소 등 기재, 책자 등 매장에 고정.비치)
* 법 시행(2008.10.18)이전에 제조되어 제조업자 창고에 보관중인 완제품을 시행일 이후 출하할 경우에도 전성분 표시제 적용 대상입니다.
 
·과대의 표시·광고 금
 
화장품 판매 시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광고 금지 및 허용 사례]
<금지 표현>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관련 표현
  : 여드름(효능효과 입증 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표현 가능), 건선, 항염 등이 포함된 표현
소비자 기만 표현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문구(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
  :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손상 회복·복구 등(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 가능)
기타 사용금지 표현
  :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한다, 피부세포 재생 효과 등
<허용 표현>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게 가꾼다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등
 
이용제한 규정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