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기능성
화장품이란
-
- ㆍ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ㆍ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ㆍ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 기능성으로 승인된
제품 또는 용기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문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
- ■ 화장품
수입 판매 시 주의사항
-
-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단,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원료로
지정 고시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의
경우 그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제조국의
제조판매 및 판매 증명서를 첨부 또는 비치하여야 하나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 받고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
-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
-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방법]
- ㆍ글씨크기 :
5포인트 이상
- ㆍ표시순서 :
함량순으로(단,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 ㆍ혼합원료 :
혼합된 개별성분 명칭 기재
- ㆍ호수제품 :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다음에 모든 착색제 성분을 공동으로
기재
- ㆍ착향제 : '향료'로
기재 가능
- ㆍph조절성분
: 중화반응 생성물로 기재 가능
- ㆍ기타성분 :
식약처의 사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타 성분으로 기재 가능
- ㆍ제외대상 :
원료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 부수성분과 불순물 등
-
- <내용량 50ml(g)
이하 제품 표시방법>
- ㆍ전성분 표시가
원칙
- ㆍ전성분 대신
타르색소, 금박 등 표시가능(단, 소비자가 전성분 정보 습득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주소 등 기재, 책자 등 매장에 고정.비치)
- * 법 시행(2008.10.18)이전에
제조되어 제조업자 창고에 보관중인 완제품을 시행일 이후 출하할 경우에도 전성분
표시제 적용 대상입니다.
-
-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 화장품 판매 시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ㆍ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 ㆍ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ㆍ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광고 금지 및 허용 사례]
- <금지 표현>
- ㆍ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관련 표현
- : 여드름(효능효과
입증 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표현 가능), 건선, 항염 등이 포함된 표현
- ㆍ소비자 기만
표현
-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문구(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 ㆍ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
- :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손상 회복·복구 등(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 가능)
- ㆍ기타 사용금지
표현
- :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한다, 피부세포 재생 효과 등
- <허용 표현>
- ㆍ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게 가꾼다
- ㆍ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등
-
- ■ 이용제한
규정
-
-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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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화장품법 [시행
2014.3.18. ] [법률 제12497호, 2014.3.18. , 일부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 4.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9.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효능·효과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제9조(안전용기·포장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화장품의 명칭
-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5. 제조번호
-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제4호에서 같다)
- 7. 가격
-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1. 화장품의 명칭
-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 3. 제조번호
-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①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2.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4.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 5.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6.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 8.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9.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
-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 1.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
-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
- ②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35조(벌칙)
①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 3. 제15조를 위반한
자
- 4.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위반한 자
- 3. 생략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4.4.1.] [총리령 제1074호, 2014.4.1., 타법개정]
-
-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 가. 타르색소
- 나. 금박
-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 라. 과일산(AHA)
-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 ③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 4.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 5. 화장품에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
-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 ⑤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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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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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제6항 관련)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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