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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은 해당 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증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검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기타 농식품 국가인증 제도
 
 
이용제한 규정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관련 표시 및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