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 [법률
제11705호, 2013.3.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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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 4.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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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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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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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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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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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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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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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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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부터 3. 까지
생략
- 4. 제30조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5. 제30조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 6. 생략
- 7. 제30조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8. 제30조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9. 제30조제5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10. 제30조제6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11. 생략
- 12. 제30조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한 자
- 13. 제30조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 14. 부터 15.
까지 생략
-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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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14.2.14. ] [법률 제12064호, 2013.8.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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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③ 부터 ⑤ 까지
-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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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 2. 농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
- ⑥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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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제2호, 제119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3. 생략
- 4. 삭제 <2012.6.1.
>
- 5.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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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
-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4조(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 ② 이하 생략
-
-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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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
-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생략
- 나.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다. 생략
- 라. 삭제 <2012.6.1.
>
- 마.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5. 이하 생략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89호, 2013.7.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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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3.7.30]
-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행 2014.4.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3호, 2014.4.22., 타법개정]
-
- 제10조(도축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의 표시·광고) 도축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다.
- 1.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한 별표3의 표시 및 HACCP 지정사실에 대한 광고(하나의 영업자·농업인이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장(업소·농장)과
소재지 이전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HACCP적용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다.)
- 2. 생략
- 3.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는 심볼하단 또는 그 밖의 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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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89호, 2013.7.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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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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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12.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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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증번호
- 2. 인증기관명
-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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