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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종류]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롱키본, 암웨이제품, 허벌라이프 제품, 헬스보충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보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구매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세설명 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번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 신고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 된 경우에 한함)
 -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 마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건강기능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하지 않음)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수입·판매업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ㆍ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이용제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 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