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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금지
썩거나 상한 제품 또는 유독/유해물질 이나 기타 불결한 물질이 첨가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긴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안전거래공지)을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신속하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 단속기관의 조사 및 발표 이전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당사 이용정책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나누어 팔기 금지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경우 이외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소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팔 수 없는 식품 종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수입식품 판매 시 유의사항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은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수입신고필증 구비), 해당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시사항]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식품 판매 시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종류]
·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사람 또는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형태나 골격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광고 범위 제약사항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시,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종류]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세지 등
 
[제공 불가 범위]  
장난감, 게임머니, 연예인 브로마이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상품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tip
제품에 부착/표시되어 있는 "원산지(원재료 원산지/배합비율 포함)" 정보를 촬영한 이미지컷을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게재하면, 보다 편리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1. 국산농산물
1)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표시품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1)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 북한산
 
3. 농산가공품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98퍼센트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2) 국산원료는 "국산" 또는 "국내산" 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 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3) 수입 원료는 통관 당시 표기된 원산지를 표시한다.
※물·식품첨가물·당류는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4)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순위 등에 따라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고추장 : 찹쌀50%, 콩30%, 고추5% 등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5%(국산80%,중국산20%)
5) 동일원료로 원산지가 다른 것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①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②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밀가루 : 밀(캐나다 50%, 미국 30%, 호주 20%)] → [밀가루 : 밀(캐나다, 미국 등)]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6)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①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원산지 변경』이라 함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혼합 폭이 최대 15%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제한 규정
 
식품 제조·가공 및 소분·판매업에 대한 신고없이 판매활동을 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