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금지
- 썩거나 상한 제품
또는 유독/유해물질 이나 기타 불결한 물질이 첨가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
-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긴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안전거래공지)을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신속하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 한편, 단속기관의
조사 및 발표 이전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당사 이용정책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식품 나누어
팔기 금지
-
-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경우 이외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소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나누어 팔 수
없는 식품 종류]
-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
- ■ 수입식품
판매 시 유의사항
-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은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수입신고필증 구비), 해당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표시사항]
-
-
-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 식품 판매 시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 ㆍ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ㆍ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ㆍ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ㆍ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ㆍ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
- ㆍ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ㆍ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ㆍ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 ㆍ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ㆍ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ㆍ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ㆍ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 ㆍ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
- ■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
-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종류]
- ㆍ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ㆍ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ㆍ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ㆍ사람 또는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형태나 골격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 ■ 어린이기호식품
광고 범위 제약사항
-
-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시,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 [어린이기호식품
종류]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세지 등
-
- [제공 불가 범위]
- 장난감, 게임머니,
연예인 브로마이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상품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원산지 표시
tip
- 제품에 부착/표시되어
있는 "원산지(원재료 원산지/배합비율 포함)" 정보를 촬영한 이미지컷을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게재하면, 보다 편리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원산지 표시
방법]
- 1. 국산농산물
- 1)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관련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표시품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
-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1)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 북한산
-
- 3. 농산가공품
-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98퍼센트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 2) 국산원료는
"국산" 또는 "국내산" 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 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 3) 수입 원료는
통관 당시 표기된 원산지를 표시한다.
- ※물·식품첨가물·당류는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4)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순위 등에 따라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고추장
: 찹쌀50%, 콩30%, 고추5% 등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5%(국산80%,중국산20%)
- 5) 동일원료로
원산지가 다른 것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①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②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 [밀가루 : 밀(캐나다
50%, 미국 30%, 호주 20%)] → [밀가루 : 밀(캐나다, 미국 등)]
-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6)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 ①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원산지 변경』이라 함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혼합 폭이 최대 15%를 초과하는 경우
-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 ■ 이용제한
규정
-
- 식품 제조·가공
및 소분·판매업에 대한 신고없이 판매활동을 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없음
- 식품위생법
[시행 2014.1.31.
] [법률 제11986호, 2013.7.30. , 일부개정]
-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
-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 3. 삭제 <2011.6.7>
-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 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6.7]
-
-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
-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9조,
제36조 및 제48조에 적합하며, 제1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이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⑤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신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1.6.7, 2013.3.23>
-
-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 ⑦ 이하 생략
-
-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2의2.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7.30. >
-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3.7.30. >
-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 2.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2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 6. 이하 생략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4.1.] [총리령 제1074호, 2014.4.1., 타법개정]
-
-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 1.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3.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목개정 2012.1.17]
-
- *참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제2항제4호 관련)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88호, 2013.7.30., 일부개정]
-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하 생략
-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2.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8호, 2014.2.12. , 일부개정]
-
- 제2조(판매
등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돈ㆍ화투ㆍ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ㆍ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2.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ㆍ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3.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ㆍ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가.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 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58호, 2013.7.30., 타법개정]
-
-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1. 농수산물
-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생략
-
-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
-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제1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5]
-
-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
-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10, 2012.12.27, 2013.3.23, 2014.1.28>
-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2.12.27, 2014.1.28>
-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6. 쌀(찐쌀을
포함한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 7.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9.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시행
2013.12.2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11호, 2013.6.28., 폐지제정]
-
-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별표 1]과 같다.
-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별표 2]와 같다.
-
-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가지만 표시)
-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
-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 1. 원산지 표시대상인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2.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3.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 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 한다.
-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