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광고,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및 판매 행위
   계량단위표 보기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아있는 척추동물
 
 - 개, 고양이 및 열대어, 관상어 등
 
경찰제복 및 장비
 
 - 경찰제복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한 정복 등 7종 및 경찰 제복 착용에 사용되는 제모류, 부속물류, 계급장류
 - 경찰장비 :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 - 경광등 및 도색.표시
 -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상품 외 상품명 및 상세설명에 ‘경찰’ 또는 ‘POLICE’ 등의 문구가 표시·광고되는 경우(외관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와 다른 경우 포함) 또한 유사제품으로 판단됨)
 
기타 매매부적합 물품
 
ㆍ해킹 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ㆍ사이버 머니 또는 아이템
ㆍ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비매품과는 별도) 및 홍보용으로 부여받은 할인권 등의 상품권
ㆍ부동산
ㆍ휴대폰 골드번호
ㆍ습득물 및 장물, 불법복제 휴대폰, 명의변경 불가 휴대폰
ㆍ새총, 쇠구슬, 고무줄/파우치 등의 새총 악세서리
ㆍ염산/황산, 실험시약류 등의 유해화학물질
ㆍ초소형(몰래) 카메라
ㆍ기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