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 음란물
유통금지
-
- 대법원 판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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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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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이란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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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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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性的)인
표현이 들어있는 정보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은 음란물이며, 합법적인
것들은 성인물(청소년에게는 유해매체물로)로 구분됩니다. 즉, 음란물은 성인물
중에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들이기에 성인들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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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유통금지 정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개정 2014.1.9>
-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신설 2014.1.9>
-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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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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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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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품을 성인용품
카테고리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내용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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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형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78호, 2016.5.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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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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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6.2.] [법률 제13520호, 2015.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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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부터 9. 까지
생략
- ②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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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부터 7. 까지
생략
- ② 생략
-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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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시행 2015.12.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 2015.12.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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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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