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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 판매금지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유통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 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서도 관련 야생 동·식물의 거래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야생 동·식물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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