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7.] [법률 제13882호, 2016.1.27.,
일부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4.
삭제 <2012.2.1.>
-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6.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1.7.28.]
-
-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 제10조(덫·창애·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7.28.]
-
-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하거나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⑤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1.7.28.]
-
-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 또는 고사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 [전문개정
2011.7.28.]
- [제목개정
2014.3.24.]
-
-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4.
이하 생략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전문개정
2011.7.28.]
-
-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 5.
삭제 <2013.7.16.>
-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
-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8.
이하 생략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전문개정
2011.7.28.]
-
-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 5.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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