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 군복 및
군용장구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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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되며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또한,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
또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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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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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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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군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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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기본군복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將官級) 장교표지
- ㆍ특수군복 :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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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용장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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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권총(拳銃)집
- ㆍ구급대
- ㆍ탄입대
- ㆍ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 ㆍ수통
- ㆍ야전삽
- ㆍ반합(飯盒)
- ㆍ천막류
- ㆍ모포(毛布)
- ㆍ침낭(寢囊)
- ㆍ방탄헬멧
- ㆍ방탄복
- ㆍ배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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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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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9.] [법률 제13772호, 2016.1.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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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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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제조·판매의
허가) ①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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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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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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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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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4.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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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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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권총(拳銃)집
- 2. 구급대
- 3. 탄입대
- 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 5. 수통
- 6. 야전삽
- 7. 반합(飯盒)
- 8. 천막류
- 9. 모포(毛布)
- 10. 침낭(寢囊)
- 11. 방탄헬멧
- 12. 방탄복
- 13. 배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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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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