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군복 및 군용장구 판매금지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되며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도 안됩니다.
또한,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 또한 동일합니다.
 
군복이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
 
유사군복의 범위
 
기본군복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將官級) 장교표지
특수군복 :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군용장구의 범위
 
ㆍ권총(拳銃)집
ㆍ구급대
ㆍ탄입대
ㆍ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ㆍ수통
ㆍ야전삽
ㆍ반합(飯盒)
ㆍ천막류
ㆍ모포(毛布)
ㆍ침낭(寢囊)
ㆍ방탄헬멧
ㆍ방탄복
ㆍ배낭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