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혈액관리법
[시행 2016.2.3.] [법률 제14012호, 2016.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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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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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 2.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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