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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또는 헌혈증서 판매금지
 
혈액관리법에서는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받음으로써 혈액 또는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