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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금지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용 및 학술연구용으로만이 취급 가능하며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취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