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3.] [법률 제14019호, 2016.2.3., 일부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5.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1.6.7.]
-
-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7.]
-
-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생략
-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 [전문개정
2011.6.7.]
-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 1.
부터 8. 까지 생략
-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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