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5호, 2015.7.24.,
타법개정]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1.
화약
-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폭약
- 가.
뇌홍(雷汞)·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화공품
-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 다.
신관 및 화관
-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 바.
시동약(始動藥)
- 사.
꽃불
-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 차.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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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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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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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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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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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4.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 5의2.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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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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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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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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