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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의총포 포함)
 
또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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