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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29.] [법률 제14219호, 2016.5.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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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 1.
부터 2. 까지 생략
-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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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 ⑦
생략
- [전문개정
2011.11.22.]
- [시행일
: 2016.11.30.] 제12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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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 1.
부터 2. 까지 생략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 4.
생략
- [제목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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