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 담배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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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담배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전자담배 또한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금연보조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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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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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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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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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담배사업법 [시행
2015.7.22.] [법률 제12269호, 2014.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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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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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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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 2.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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