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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금지
 
주세법에 의거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하며,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류란
 
ㆍ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ㆍ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전통주란?>
 
ㆍ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ㆍ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이용제한 규정
 
전통주가 아닌 일반 주류를 등록하거나 주류 통신판매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자가 전통주 물품을 등록 판매하는 경우 또는 전통주 물품을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