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주세법
[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2015.3.27., 타법개정]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3.4.5., 2015.3.27., 2015.6.22., 2016.3.2.>
-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2.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09.12.31.]
-
-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삭제 <2011.12.31.>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31.]
-
-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 [전문개정
2009.12.31.]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17.7.1.] [국세청고시 제2017-17호, 2017.6.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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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017. 6.30.
개정)
-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2016. 7.29. 개정)
- 2.「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 7.29. 개정)
- 3.「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 7.29. 개정)
-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
-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개정)
-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 3.〈
삭 제 2017. 6.30. 〉
- 4.〈
삭 제 2017. 6.30. 〉
- 5.〈
삭 제 2017. 6.30. 〉
- 6.〈
삭 제 2017. 6.30. 〉
-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1. 2. 신설)
-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7.29. 신설)
- 9.〈
삭 제 2017. 6.30. 〉
- 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
-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 삭 제 2016. 7.29. 〉
-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가 제3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 6.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
-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2014.4.1.
개정)
-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
-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17.7.1.] [국세청훈령 제2208호, 2017.6.30., 일부개정]
-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정한다.
- 1.
민속주
-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6.30. 개정)
-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 3.
<삭제, 2017. 6.30.>
- 4.
<삭제, 2017. 6.30.>
- 5.
<삭제, 2017. 6.30.>
- 6.
<삭제, 2017. 6.30.>
-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1.2.
개정)
-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7.29. 개정)
- 9.
<삭제, 2017. 6.30.>
-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2017. 6.30.
신설)
- ③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6.
7.29. 개정)
- ④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 ⑤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 ⑥
<삭제, 2016. 7.29.>
- ⑦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 ⑧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 ⑨
통신판매사업자로부터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은 제출기한
후 20일 내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
- 조세범처벌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49호, 2016.3.2., 일부개정]
-
-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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