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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금지
 
모든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은 약사법(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거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만이 판매 가능하며, 약국 개설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을 통한 판매가 불가합니다.
 
의약품이란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품에 해당하는 상품 예시
 
비아그라, 일본산 오로나인 연고, 일본산 뻐꾸기 가루, 성장호르몬, 중국산 무좀 치료제, 동물용 심장사상충약 하트가드 등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