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 의약품
판매금지
-
- 모든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은 약사법(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거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만이 판매 가능하며, 약국 개설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을 통한 판매가 불가합니다.
-
- ■ 의약품이란
-
- ㆍ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ㆍ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ㆍ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 ■ 의약품에
해당하는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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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
일본산 오로나인 연고, 일본산 뻐꾸기 가루, 성장호르몬, 중국산 무좀 치료제,
동물용 심장사상충약 하트가드 등
-
- ■ 이용제한
규정
-
-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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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약사법 [시행
2016.3.30.] [법률 제13655호,
2015.12.29., 일부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5.
이하 생략
-
-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 ②
생략
-
-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이하 생략
-
- 제9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 1.
부터 6. 까지 생략
-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 8.
부터 11. 까지 생략
- ②
생략
-
- 제9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5.1.28.>
- 1.
부터 7. 까지 생략
- 8.
제50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9.
부터 12. 생략
-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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