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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매매부적합
물품이란 현행 법령상으로 물품의 제조 및 유통이 불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과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 G마켓 이용정책에
어긋나는 매매부적합 물품 등 G마켓을 통해 매매할 수 없는 모든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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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부적합 물품
- 1.
마약, 혈액(헌혈증서), 군복 및 군용장구, 야생 동ㆍ식물, 음란물 등 제조 및
유통이 불가능한 상품
- 2.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 주류(전통주 제외),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총포·도검·화약류,
경찰제복 및 장비 등 판매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
- 3.
기타 매매부적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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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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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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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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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머니 또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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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비매품과는 별도) 및 홍보용으로 부여받은 할인권
등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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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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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골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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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및 장물, 불법복제 휴대폰, 명의변경 불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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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쇠구슬, 고무줄/파우치 등의 새총 악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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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황산, 실험시약류 등의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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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몰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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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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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물품의 거래가 성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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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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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용품, 생활용품(공산품),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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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안전관리 대상 상품의
인증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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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인증정보 검색]
메뉴에서 제품명, 모델명, 브랜드명, 인증번호, 제조/수입업체명으로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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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인증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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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대상 상품을
판/구매하시기 전에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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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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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약물ㆍ물건 및 G마켓 이용정책에 의한 일부 품목을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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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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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도서, 만화, 음반,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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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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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ㆍ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 ㆍ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
- ㆍ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약물입니다.
-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약물 : 칼라풍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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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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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레이저
포인터 류
- ㆍ성기구
- ㆍ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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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청소년 구매불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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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섹시
의류 및 속옷
- ㆍ총검단속법
기준 이하의 도검류 중 일부 품목
- ㆍ피우는
비타민 스틱
- ㆍ무알콜
맥주 등 술병 모양의 음료
- ㆍ성인용
BB탄총
- ㆍ기타
합법적인 성인대상 이색상품
- ㆍ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합법적인 판매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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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상품, 매매부적합 상품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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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은 현행 법령 및 이용약관, 이용정책을 위반하는 위반하는 상품 또는 게시물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신속한 접수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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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서비스 이용 중 안전거래정책 위반 상품, 게시물 등을 발견하신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 하단의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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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상품번호 및 신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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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금지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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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이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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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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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침해상품
- 1.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 상품
- 2. 상표권 침해
상품
- 예) 이미테이션
등 각종 카피(복사) 제품
- 유명상표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스타일, ~풍, ~형, ~타입 등과 같이 기재
- 3. 저작권 침해
상품
- 예) 타인
또는 타 사이트 이미지 및 문구 무단 도용 등
- 개조
Play Station 등의 불법 개조품, 수입절차 및 심의를 받지 않은 영상물 등 불법
복제품
- 4.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상품
- 예) 연예인
사진/동영상/이름을 사전허락 없이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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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등록한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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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 1회의
적발만으로도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상표권자, 특허권자 등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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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매자가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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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에서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등록과 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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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상세정보 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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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신고를 할 때에는 권리침해 신고서와 함께 권리 유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예: 지적재산권 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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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타인의 상품이 신고자의 지적재산권과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에 근거하여 판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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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원부에 등재된 청구범위(권리범위)와 구성요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상표의 경우 등록원부에 등재된 지정상품류와 해당 상품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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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에서는 위조상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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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자(브랜드사)가
위조품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임시 판매중지 시킬 수 있고,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상품은 물론 해당 상품을 등록한 아이디 계정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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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품 신고에 대해
추후라도 판매자가 정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상품 재판매가
가능하나, 판매중지로 소멸된 등록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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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의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는 모든 표현이 직거래 유도문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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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유도 문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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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경우 할인해 주겠다고 명시하는 경우
- ㆍ상품
가격중 일부 대금, 추가 금액을 별도로 송금 요청하는 경우
- ㆍ절충,
흥정, 에누리, 할인, 조정 등 판매자의 재량으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 ㆍ재고확인을
위해 구매 전 먼저 연락을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ㆍ대량구매
시 할인 가능함을 표기하거나, 먼저 문의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ㆍ별도
연락 시 사은품 등 혜택이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 ㆍ상품
문의게시판, 이메일, 유선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
- ㆍ상세설명,
상품 문의게시판 등에 URL, 카페, 홈페이지 주소, 기타 유도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 ㆍ이미지
내 링크 등으로 자신의 쇼핑몰 또는 타 거래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 ㆍ기타
G마켓의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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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문의]에
구매자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연락처를 남기거나, 동의하는 등 직거래 유도에
호응하는 경우에도 직거래 유도로 경고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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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중복이라고 판단되는
상품등록이란 서로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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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2개이상 등록하는 경우는 모두 ‘중복등록’ 모니터링
대상이 되므로 상품 등록시 상품명, 상세설명, 가격, 사진, 홍보문구, 제품모델명,
호환 가능한 부품 등의 차이를 명확히 두어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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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리스팅 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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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일반적으로 하나의
ID로 동일한 상품을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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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두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품목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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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동일판매자가 물품/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2개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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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옵션으로 등록 가능한
유사아이템에 대해서는 옵션을 이용해서 1개의 상품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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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가진 추가 ID를 이용하여 또는 다른 회원의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품을 두 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
판매자(또는 사업자)에 의한 중복등록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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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 사이트에서 1개
ID가 등록가능한 수량은 아래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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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일반 판매자
-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 10,000개
-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100만원 미만 : 5,000개
-
- ㆍ신규 등록 업체(가입
후 3개월 미만 판매자) : 직전 1개월 평균 GMV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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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수량 산정은 매월
초 재 집계가 이루어지며, 월평균 매출액 집계 변동, 법률/정책위반, 고객 민원발생
등 사유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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