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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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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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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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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 허가 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신고 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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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비교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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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상품은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될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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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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