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범위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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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1.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 수입신고 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2. 포장에 있어서의 과대포장
 
3.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4.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5.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6.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7.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8.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9.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상품은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될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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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범위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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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허가 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신고 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비교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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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범위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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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는 화장품법 제12조(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화장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1.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에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5.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표시·광고
-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표시·광고
-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상품은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될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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