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식품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범위를 알고 싶어요. |
 |
 |
|
|
|
 |
제목 없음
-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 ■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
- 1.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 - 수입신고
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
- 2. 포장에 있어서의
과대포장
-
- 3.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4.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 5.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 6.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
- 7.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 8.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9.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
-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상품은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될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범위를 알고 싶어요. |
 |
 |
|
|
|
 |
제목 없음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 허가 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신고 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비교표시·광고
-
-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상품은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될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화장품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범위를 알고 싶어요. |
 |
 |
|
|
|
 |
제목 없음
- 화장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는 화장품법 제12조(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 ■ 화장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
- 1.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
- 2.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4.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에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
- 5.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
-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표시·광고
- -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표시·광고
- -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
-
-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상품은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될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