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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의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는 모든 표현이 직거래 유도문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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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유도 문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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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경우 할인해 주겠다고 명시하는 경우
- ㆍ상품
가격중 일부 대금, 추가 금액을 별도로 송금 요청하는 경우
- ㆍ절충,
흥정, 에누리, 할인, 조정 등 판매자의 재량으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 ㆍ재고확인을
위해 구매 전 먼저 연락을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ㆍ대량구매
시 할인 가능함을 표기하거나, 먼저 문의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ㆍ별도
연락 시 사은품 등 혜택이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 ㆍ상품
문의게시판, 이메일, 유선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
- ㆍ상세설명,
상품 문의게시판 등에 URL, 카페, 홈페이지 주소, 기타 유도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 ㆍ이미지
내 링크 등으로 자신의 쇼핑몰 또는 타 거래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 ㆍ기타
G마켓의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행위
-
- [상품문의]에
구매자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연락처를 남기거나, 동의하는 등 직거래 유도에
호응하는 경우에도 직거래 유도로 경고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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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직거래는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익명의 두 사람간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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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시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상품과 상품대금을 교환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먼저
상품 또는 상품대금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짓 연락처를 알려줄 경우 추적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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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직거래로 인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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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피해 사례
- ㆍ판매자가
자신의 별도 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됨
- ㆍ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했으나 하자 있는 상품 또는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보내고 교환/반품을 해주지 않음
- ㆍ판매자
개인의 쇼핑몰에서 구매하였으나, 사이트는 사라지고 할부결제 대금이 계속 청구됨
- ㆍ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못 받았다고 하거나, 상품대금을 송금하지 않음
- ㆍ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함
-
-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G마켓의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직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마켓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G마켓의 매매보호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 단,
휴대폰 가입상품 등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G마켓의 매매보호서비스를 직접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입 정보 제공을 통하여 상호 연락하여 거래가 진행됩니다.
G마켓은 가입 상품의 등록시 기재된 조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며,
가입 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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