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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의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는 모든 표현이 직거래 유도문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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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유도 문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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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경우 할인해 주겠다고 명시하는 경우
- ㆍ상품
가격중 일부 대금, 추가 금액을 별도로 송금 요청하는 경우
- ㆍ절충,
흥정, 에누리, 할인, 조정 등 판매자의 재량으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 ㆍ재고확인을
위해 구매 전 먼저 연락을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ㆍ대량구매
시 할인 가능함을 표기하거나, 먼저 문의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ㆍ별도
연락 시 사은품 등 혜택이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 ㆍ상품
문의게시판, 이메일, 유선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
- ㆍ상세설명,
상품 문의게시판 등에 URL, 카페, 홈페이지 주소, 기타 유도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 ㆍ이미지
내 링크 등으로 자신의 쇼핑몰 또는 타 거래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 ㆍ기타
G마켓의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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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문의]에
구매자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연락처를 남기거나, 동의하는 등 직거래 유도에
호응하는 경우에도 직거래 유도로 경고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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