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표권자가 있는 브랜드인데 병행수입제품 판매가 가능할까요?
제목 없음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표의 정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과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관계, 독점수입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상품의 국내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