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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표의 정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과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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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관계, 독점수입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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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외국상품의 국내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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