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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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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에서
아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품 상세정보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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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 의류,
구두/신발, 가방, 패션잡화 (모자/벨트/액세서리), 침구류/커튼, 가구(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영상가전(TV류),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사무용기기(컴퓨터/노트북/프린터),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더), 소형전자(MP3/전자사전
등), 휴대폰, 내비게이션, 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의료기기,
주방용품, 화장품, 귀금속/보석/시계류,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악기, 스포츠용품, 서적, 호텔/펜션 예약,
여행상품, 항공권, 자동차 대여 서비스(렌터카), 물품대여 서비스(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물품대여 서비스(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디지털 콘텐츠(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상품권/쿠폰,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기타 용역,
기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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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 1.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2.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
- 3.
대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절차
- 4.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5.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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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정보는 전자상거래법(제13조2항) 및 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의거하여 판매회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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