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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매매부적합
물품이란 현행 법령상으로 물품의 제조 및 유통이 불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과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 G마켓 이용정책에
어긋나는 매매부적합 물품 등 G마켓을 통해 매매할 수 없는 모든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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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부적합 물품
- 1.
마약, 혈액(헌혈증서), 군복 및 군용장구, 야생 동ㆍ식물, 음란물 등 제조 및
유통이 불가능한 상품
- 2.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 주류(전통주 제외),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총포·도검·화약류,
경찰제복 및 장비 등 판매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
- 3.
기타 매매부적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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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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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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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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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머니 또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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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비매품과는 별도) 및 홍보용으로 부여받은 할인권
등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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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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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골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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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및 장물, 불법복제 휴대폰, 명의변경 불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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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쇠구슬, 고무줄/파우치 등의 새총 악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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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황산, 실험시약류 등의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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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몰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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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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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물품의 거래가 성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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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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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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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에서
아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품 상세정보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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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 의류,
구두/신발, 가방, 패션잡화 (모자/벨트/액세서리), 침구류/커튼, 가구(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영상가전(TV류),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사무용기기(컴퓨터/노트북/프린터),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더), 소형전자(MP3/전자사전
등), 휴대폰, 내비게이션, 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의료기기,
주방용품, 화장품, 귀금속/보석/시계류,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악기, 스포츠용품, 서적, 호텔/펜션 예약,
여행상품, 항공권, 자동차 대여 서비스(렌터카), 물품대여 서비스(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물품대여 서비스(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디지털 콘텐츠(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상품권/쿠폰,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기타 용역,
기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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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 1.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2.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
- 3.
대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절차
- 4.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5.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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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정보는 전자상거래법(제13조2항) 및 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의거하여 판매회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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