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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에서는
안전한 식품의 거래를 위해 다음 상품은 법령에 의거하여 나누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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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누어 팔 수 없는 식품 종류
-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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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판매자는 자신이 제조한 식품에
한해 소분업 신고 후 판매 가능합니다.
- (※
소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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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소분업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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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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