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제목 없음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운반, 소분 및 판매, 즉석판매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 소분업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류를 나눠서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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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는 안전한 식품의 거래를 위해 다음 상품은 법령에 의거하여 나누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팔 수 없는 식품 종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판매자는 자신이 제조한 식품에 한해 소분업 신고 후 판매 가능합니다.
(※ 소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 소분업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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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식품이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식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구나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다르므로, 지나치게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 문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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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 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