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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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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운반, 소분 및 판매, 즉석판매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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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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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 및
판매, 소분업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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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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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G마켓에서는
안전한 식품의 거래를 위해 다음 상품은 법령에 의거하여 나누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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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누어 팔 수 없는 식품 종류
-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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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판매자는 자신이 제조한 식품에
한해 소분업 신고 후 판매 가능합니다.
- (※
소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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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소분업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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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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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이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식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구나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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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다르므로, 지나치게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 문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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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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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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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 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G마켓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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