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목 없음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약물ㆍ물건 및 G마켓 이용정책에 의한 일부 품목을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ㆍ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도서, 만화, 음반, 게임물
 
청소년유해약물
 
ㆍ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ㆍ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ㆍ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
ㆍ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약물입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약물 : 칼라풍선류
 
청소년유해물건
 
ㆍ레이저 포인터 류
ㆍ성기구
ㆍ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기타 청소년 구매불가 품목
 
ㆍ섹시 의류 및 속옷
ㆍ총검단속법 기준 이하의 도검류 중 일부 품목
ㆍ피우는 비타민 스틱
ㆍ무알콜 맥주 등 술병 모양의 음료
ㆍ성인용 BB탄총
ㆍ기타 합법적인 성인대상 이색상품
ㆍ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합법적인 판매상품  
 
적합성평가가 무엇인가요?
제목 없음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경우, 인증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현황 검색 바로가기
 
미인증 기기 등이 판매되고 있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상품은 해당되지 않음)
ㆍ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기기
ㆍ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