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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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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약물ㆍ물건 및 G마켓 이용정책에 의한 일부 품목을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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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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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도서, 만화, 음반,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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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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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ㆍ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 ㆍ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
- ㆍ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약물입니다.
-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약물 : 칼라풍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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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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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레이저
포인터 류
- ㆍ성기구
- ㆍ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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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청소년 구매불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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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섹시
의류 및 속옷
- ㆍ총검단속법
기준 이하의 도검류 중 일부 품목
- ㆍ피우는
비타민 스틱
- ㆍ무알콜
맥주 등 술병 모양의 음료
- ㆍ성인용
BB탄총
- ㆍ기타
합법적인 성인대상 이색상품
- ㆍ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합법적인 판매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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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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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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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경우, 인증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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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현황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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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증 기기 등이 판매되고
있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상품은 해당되지 않음)
- ㆍ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기기
- ㆍ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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